구미소방서, 소방시설·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
[구미인터넷뉴스]구미소방서(서장 한상일)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'소방시설·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'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.
'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'에 의하면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, 문화 및 집회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판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불법행위로는 ▲소방시설 폐쇄·차단(잠금 포함)·고장 상태로 방치 ▲복도·계단, 비상구·피난통로 물건 적치 ▲방화문을 폐쇄, 훼손...